의원연구회
추진근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
활동기간 및 구성
- 등록ㆍ재등록한 날부터 2년
- 연구회별 의원 5명 이상, 재적의원 2분의 1 초과 가입 불가
※ 의원 1인당 최대 3개 연구회 가입 가능
연구회 등록 및 변경
- 등록 : 연구회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연구회장)
- 변경 : 연구회 변경신청서 제출
주요활동
- 정책연구용역,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근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8조
- 구성 및 임기 : 9명(도의원 6, 외부위원 3), 임기 2년
- 위원회의 기능 :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 연구회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연구회 현황
| 연구회명 | 구성 목적 | 회원수 | 회장 (간사) |
회원 명단 |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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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회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33-249-5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