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원연구회

추진근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

활동기간 및 구성

  • 등록ㆍ재등록한 날부터 2년
  • 연구회별 의원 5명 이상, 재적의원 2분의 1 초과 가입 불가
    ※ 의원 1인당 최대 3개 연구회 가입 가능

연구회 등록 및 변경

  • 등록 : 연구회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연구회장)
  • 변경 : 연구회 변경신청서 제출

주요활동

  • 정책연구용역,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근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8조
  • 구성 및 임기 : 9명(도의원 6, 외부위원 3), 임기 2년
  • 위원회의 기능 :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 연구회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연구회 현황

연구회 현황
연구회명 구성 목적 회원수 회장
(간사)
회원 명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의원연구회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33-249-5075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