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청원은 주민이 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청원서 제출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도의회의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청원제출대상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접수하지 아니하는 청원사항
- 재판에 간섭 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처리절차
- 청원제출 및 접수
- 청원서 3부(소개의원 서명날인)
- 청원요지서 작성(소관위원회 결정)
- 소관 위원회 회부
- 의장 결재후 회부(본회의 보고)
- 필요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회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회부사항 통지
- 위원회심사
- 임기만료로 폐기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위원회 폐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심사보고서 (3부) 접수 (본회의 보고)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 임기만료로 폐기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채택 폐기
- 의사일정상정, 청원취지설명(소개의원), 전문의원검토
- 보고, 질의 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서 채택동의
- 토론, 의결(의견서 채택 기부 빛 본회의 부의 여부)
- 심사보고서(80부) 접수 (본회의보고)
- 본회의심의
- 본회의보고(위원회 심사 사실)
- 의사일정 상정, 심사보고 (소관위원장), 질의 답변 토론
- 의결(의견서채택 기부 결정)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의장 결재후 이송 (단체처리장 의견채택 청원)
- 청원서, 의견서, 심사보고서 각1부 첨부
- 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 접수
- 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 보고서 접수 (2부), 의장결재, 소관위원회 송부
- 본회의 보고 (의원)에게 처리결과보고서 유인 배부
- 처리결과
- 통지 청원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1부, 청원소개의견서 1부, 청원서 3부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자는 인원(법인)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외 32인 (법인)
- ③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도의원이어야 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3.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도의원이 작성 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 ④ 청원서는 청원인이 청원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사관실 033)249-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