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심의 절차
- 위원회심사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위원회심사
- 의안상정
- 심사회부한 의안명칭으로 상정
- 제안설명
- 의원발의안건 : 발의의원 또는 찬성의원
- 위원회 제안안건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 자치단체 제출안 :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해당안건의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 검토
- 검토보고서 작성, 유인 안건 상정시 위원에게 배부
(안건심사중 제출된 수정안 및 대안은 검토보고 불요)
- 질의/답변
- 질의의원, 회수, 시간등 제한없음 (단, 의결로써 제한가능)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질문의원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질의신청
- 질의답변 종료시 질의종결 선포
-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보고
- 토론
- 토론위원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신청 (찬반 의사표시)
- 반대토론 선행 후 찬성 반대 교대 진행
- 토론 끝나면 토론종결 선포
- 필요시 축조심사, 집행기관 의견청취 등 실시
- 표결
- 이의유무, 기립, 거수 등 방법으로 의결
- 의안상정
- 본회의심의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의
본회의심의
- 개의선포
- 재적의원 3/1 이상 출석
- 보고
- 보고자 : 의사담당 국 · 과장 (도 : 의사관)
- 보고내용 : 의원, 위원의 이동 및 신상에 관한 것, 의안의 제출, 이송, 재의요구, 철회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
- 심사보고 : 안건심사 소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등이 보고하되 심사보고서에 의해 구두 보고
- 제안설명 : 안건 제출 관계자가 하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질의
- 질의 신청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 질의시에는 답변 대상자에게 명확히 밝힘
질의의원은 1회에 한하여 보충질의 가능 1의제당 2회까지만 발언 허용 (회의규칙 제37조)
- 질의 신청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 질의시에는 답변 대상자에게 명확히 밝힘
- 답변
- 본회의 질의 응답은 원칙적으로 일괄질의 · 일괄답변 실시
- 답변은 제안자 (찬성자) 또는 심사보조자 (소관 위원)가 함
- 질의 및 답변 종료시 질의답변종결 선포함
(2인 이상 질의 후 동의 의결가능 : 질의의원 동의 불가)
- 토론
- 의장에게 사전 신청하되 찬반의견 표명
- 반대토론 선행 후 찬반 윤번토론 실시
- 토론 종결시 토론종결을 선포함
(2인 이상 질의 후 동의 의결가능)
-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 : 당해 안건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23조)
- 표결 및 의결
- 질의와 토론이 없는 경우 : 이의유무방식 의결
- 토론(반대)이 있는 경우 : 거수, 기립 등으로 의결
- 개의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