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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자치입법권

  •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조례안은 도의원과 집행부가 제안할 수 있으며,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조례안의 의결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 20 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한다. 그러나 조례안에 이의가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그 확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 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자치재정권

  •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며 도민의 부담이 되는 사용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 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확정한다.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 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규모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통제권

  •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의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정례회 회기중)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법정 사무감사이다.
  •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의회자율권

  • 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 넓은 자율권을 갖는다. 의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칙제정권 ,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 사직 등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율처리권을 갖는다.
  • 의회는 독자적으로 내부조직을 할 수 있는 조직자율권을 갖는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궐위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 모두 조직자율권에 의해서 행해진다.
  • 의회는 관계법규에 따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사절차, 회의운영, 의사결정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자율권이 있으며, 의회 내 경호,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질서자율권이 있다.

서류제출요구권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요구 가능
  • 위원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

의안심의의결권

  •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 · 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외 조례를 접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리 및 질문권

  •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지방의회에 보고, 의견진술 및 질문에 응답 가능
  • 지방의회나 위원회 요구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단체장은 관계공무원 대리출석 답변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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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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