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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은 소관부서별로 상정할 수 있으나, 이때도 의결은 모든 부분의 심사 종료후 예산안 전체에 대해 의결
으로 각각 상정함
필요시
(예결특위에서 동의여부 의견청취)
예산안은 소관부서별로 상정할 수 있으나, 이떄도 의결은 모든 부문의 심의 종류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해 의결
예산안은 소관부서별로 상정할 수 있으나, 이때도 의결은 모든 부문의 심의 종류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해 의결
(의장제의 또는 의원 동의로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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