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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각 시군에만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시군 의회에 청구

청구요건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강원특별자치도민(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자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제출 및 온라인 청구 (주민e직접/링크)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1/200 이상 연대 서명
    ※ 2023년 청구시 6,665명 이상 서명 필요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서명기간 :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6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하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 → 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 공표
    • 의회의장 → 청구인
  • 서명
    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6개월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 → 의회의장
    • 제출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이내
    • 공표 :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 · 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15일
  •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 의회의장
  • 지방의회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민e직접 바로가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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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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