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위
지방의회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때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원의 대표권은 지역구 주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전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자치단체 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 할 권한은 갖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문기관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