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
진행절차행정사무감사 진행절차
준비단계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본회의)
감사위원회 결정 (소관상임위 또는 감사특위)
- 감사계획서 작성 (감사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 감사계획서 승인 (본회의)
- 감사계획서 및 보고요구 등 송달
의장 경유 3일전 도달
감사계획서, 서류제출 / 보고 / 관계인출석 요구 - 현장감사반 및 보조자 출장준비 등
실시단계
- 검사 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기관장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및 질의 / 답변 (증인심문)
서류 / 현장획인, 관계인 심문, 의견청취
- 검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처리결과단계
- 검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위) 및 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본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감사결과 이송 (의회 → 수감기관)
-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 (수감기관 → 의회)
- 해당 위원회 통지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본회의)
- 행정사무조사
진행절차행정사무조사 진행절차
- 조사발의
재적의원 1/3이상 연서로 발의조사 목적, 범위, 이유
- 1.의사일정상정 : 00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으로 상정
- 2.제안설명
- 3.질의 / 답변
- 4.토론
- 5.표결(의결)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본회의에 직접 상정
- 1.의사일정상정 : 00에 대한 조사계획서 작성의건으로 상정
- 2.제안설명 : 위원간 의견교환, 질의/답변, 토론 등
- 3.의결 : 위원회안 확정
- 조사계획서 작성(조사위)
의장제의로 의결
소관 상임위 또는 특위구성- 1.의사일정상정: 00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건으로 상정
- 2.제안설명
- 3. 질의 / 답변, 토론
- 4.의결 : 위원회안 확정
-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감사계획 승인절차에 준함
- 조사계획서 및 보고요구 등 송달
의장경유 3일전 도달
보고/서류제출/관계인출석요구 등은 감사절차와 동일 - 현장조사반 및 보조자 출장준비 등
조사실시 및 결과 처리 단계-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처리 과정과 동일하므로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참조
- 조사발의
- 감사, 조사의
범위와 한계감사, 조사의 범위와 한계(국정감사, 조사비교)
감사, 조사의 범위와 한계(국정감사, 조사비교) - 구분, 국정감사 · 조사(국회), 행정사무감사 · 조사(지방의회)로 이루어집니다 구분 국정감사 · 조사(국회) 행정사무감사 · 조사(지방의회) 근거 헌법제 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볍률 지방자치법 제40조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 자치단체,소속 · 하부행정기관
- 교육 ·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 · 공단
- 위임 · 위탁사무처리 기관 단체
대상범위 -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국정 전반
- 입법사항, 행정사항, 사법행정 사항 및 국회내부사항 등
- 행정사무감사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
- 행정사무조사 : 자치단체 사무중 특정사안
한계 절대적 한계 -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외
- 재판에 관여하거나 검찰의 소추에 대한 관여 금지
상대적 한계- 감사시행의 이익과 피감사 대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감사권 행사 자제
- 증인의 기본권 또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제한
본질적 한계 - 위임사무중 국가위임사무를 국회가, 시 · 도위임사무를 시 ·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당해 지방의회가 감사불가
법적한계-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계속중인 재판, 수사중인 사건 관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