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진정은 진정인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합니다.
제출방법
-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진정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도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방문, 우편, 인터넷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하지 아니하는 진정사항
-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중인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 도사무와 도에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서처리절차
- 진정서제출 및 접수
- 불수리 사항 검토(민사관련 사항 등)
- 접수중 교부(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시)
- 진정서 처리부 등재
- 소관 위원회 회부
- 진정요지서 작성(소관위원회 결정)
- 의장결재후 소관위원회 회부
-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진정요지서 통보
- 검토
- 위원회 진정서 처리부 기재
- 진정서 처리계획 작성
- 진정서 처리결과 작성
- 위원장 결재
- 소관 상임위원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민원처리소위원회]구성 회부 가능
- 처리결과 통지의뢰
- 회부일부터 30일 이내 처리
- 기간내 미처리시 의장에게 중간보고
- 의장에게 처리결과 통지 의뢰
- 진정서 처리결과 (3부) 첨부
- 진정인에게 통지
- 위원회 처리결과 첨부하여 통지
- 지역구의원에게도 처리결과 통보
- 진정서 처리대장 정리
- 처리 결과 배부
- 매회기별 진정서 처리결과 배부
- 우편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 (봉의동 15)
- FAX : 033-249-5177
- 인터넷민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