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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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2-04-02 | 조회수 | 8241 |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27일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지역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 중 불의의 산사태 사고로 사망 및 부상을 당한 대학생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 봉사활동 중 사망한 학생의 가족과 부상당한 학생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위로금 지급대상은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한정함.(안 제3조) ○ 위로금 결정 및 그 밖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의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위로금 수령권자는 사망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으로 함.(안 제5조) ○ 위로금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고 지급결정 시 지체 없이 수령권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위로금 청구기간은 위로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도지사는 위로금 지급 외에 포상, 도정기록 및 홍보물 등에 공적 게재,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본 조례는 위로금 지급 완료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짐을 명시함으로써 한시적 조례임을 밝힘.(부칙 2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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