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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3-28 조회수 57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89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2. 안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등)
3. 안 제7조(실태조사)
4.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5.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6. 안 제12조(교육)
7. 안 제13조(행사 등)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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