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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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03-28 | 조회수 | 571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89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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