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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4-28 조회수 194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91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림수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pilot35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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