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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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04-28 | 조회수 | 1948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91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림수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pilot358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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