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3-08-25 | 조회수 | 88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24호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치매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치매상담센터’의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는 등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치매상담센터’의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안 제7조, 제10조)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
|||||||
첨부파일 |
이전글 |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