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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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3-01-28 | 조회수 | 227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18호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예고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예의장의 활동을 통해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위촉, 임기, 직무, 대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7조) 다.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라. 강원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마.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27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baikal0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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