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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10-24 조회수 121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98호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아 학습부진, 부적응 등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확인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다. 지원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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