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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개정 청구취지 공표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2-21 조회수 53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3-178호

 

주민청구 조례 개정 청구취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 조례 개정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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