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개정 청구취지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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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3-12-21 | 조회수 | 1035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3-178호
주민청구 조례 개정 청구취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 조례 개정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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