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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춘천평화복지재단 대표이사의 해임명령을 요청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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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463 |
춘천평화의집
수신자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경 유) 제 목 사회복지법인 춘천평화복지재단 대표이사(이옥숙)의 “해임명령”을 요청드립니다 1. 사회복지에 진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춘천평화복지재단 대표이사(이옥숙)의 “해임명령”을 요청드립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춘천평화의집의 운영법인인 춘천평화복지재단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①-2(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 “해임명령”을 요청드림.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도 요청드림. 3. 본 법인대표의 부당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ο 법인 대표이사의 시설 사유화 1) 거주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2) 시설물 관리의 사유화 3) 근로자에 대한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4) 시설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ο 법인의 파행 운영 1) 후원금 운용의 불법성 2) 법인 운영의 파행성 3) 시설 직원 의무인원 채용의 지연 및 거부 ο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불가함 1) 대표이사의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 수행 거부 및 기피 2) 법인 사무국의 부재로 실질적인 법인 업무 수행이 어려움 4. 법인의 현재 상황 -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부당행위가 수년동안 반복되고 있음(2013~2021). -대표이사의 건강문제로 정상적인 대표직 수행이 어려움: 건강문제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직원 채용면접을 기피하는 등 대표이사의 역할 수행이 어려움. -법인운영에 중대한 사항에 대한 법, 명령, 정관 위반, 동일한 사항을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상적 법인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됨. 붙임 : 춘천평화의집 문제점 1부. 끝. 춘천평화의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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