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인터넷민원

인터넷민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학부모회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21-08-24 조회수 438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 박태현 이라고 합니다. 상상교육포럼은 전국 1200여명의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 들이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단체로서 강원도에서는 철원과 삼척에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band.us/@sangsangforum 금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동일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학부모회 조례가 아직 많이 부족하여 보완할 것들이 있습니다. 학부모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학부모회장 거부시 해결방법에 대한 민법 적용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민법 준용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명확해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조례가 미비하니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법의 유사조항을 검토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합니다. "교장공모제를 신청한다 / 신청하지 않는다" "혁신학교를 신청한다 / 신청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전면등교를 한다 / 하지 않는다" 어느쪽이던 학운위나 학부모회 대의원회/임시총회가 열려 민주적 의사결정을 해야하나 학운위원장 / 학부모회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하면 대안 절차가 없습니다. 학부모회 총회와 대의원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드리니..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도 동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그 밖에 학부모회 조례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간단히 적은 것입니다. 첨부파일과 함께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학생 1명당 부모는 2명이다보니, 회원의 숫자와 투표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부모회는 투표권의 개념이 구분되어 필요합니다. 이를 조례에서 정하지는 못할지라도, 학부모회 규정으로는 꼭 명시하도록 해야합니다. - 학생 1명당 1표, - 세대별로 1표, - 자녀가 3명이어도 부 1표, 모 1표 최대 2표까지만 투표 (위임 불가) - 주주총회처럼 자녀가 3명이면 모 (또는 부)가 3표 행사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든 정해놔야하는데, 그것이 교육청 표준 규약에 없어서, 매년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권 부분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규정으로 정해야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2. 학부모 임원의 자격상실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미 세종시 학부모회 조례에서는 "임원의 선출과 해임"이라고 조례로 명시했습니다. 3. 임시총회의 소집시 대의원 또는 회원들이 요건을 충족하여 학부모회장에게 개최를 요구하여도 학부모회장이 거부할 때, 대책이 없습니다. 민법처럼 조례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4.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대의원회의 소집조차 쉽지 않은 곳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의원회 조항부터 신설이 필요합니다. 임원회를 신설하여 대의원회가 반복하여 무산되면, 임원회가 해당안건에 대해 임시 권한을 행사하도록 명시가 필요합니다. 5. 민법에서는 감사도 문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에서도 필요합니다. 6. 자녀가 모두 졸업하면 매해 3월 정말 피곤해집니다. 학부모회장은 자격상실 시키고, 부회장 등이 권한대행하면 됩니다.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도 복잡해집니다 매년 3월에는 대의원회 정원에서도 졸업학년은 빼버려야 합니다. 7. 학부모회 대의원회에서도 제척규정이 필요합니다. 8. 현재 총회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임의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연기명식/단기명식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표가 너무 오래걸립니다. 학운위원 같은 것들은 3명을 뽑으면, 그냥 3표 행사해도 됩니다. 학부모회 회장, 부회장, 감사는... 득표 순위로 1,2,3 등을 회장,부회장,감사로 뽑아도 되고, 회장-부회장이 런닝메이트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걸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9. 유치원 학부모회의 병합운영은 총회에서 규정으로 정하면 되는데, 분리 운영을 추후 원할 경우 이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10. 유치원 학부모회 예산은 학교회계와 분리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방법이 조례에 기본이 잡혀야 합니다. 11.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가 대의원회 대표인 곳들이 많습니다. 학급대표와 학년대표가 중복되기도 합니다. 중복되는 직급에 대해 정원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12. 전자회의나 전자투표를 허용해줘야 합니다. 13.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규정에서 정하지 않거나, 규정의 해석권한을 줘야합니다. 학부모회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대의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는 집행권자로서의 지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14. 대의원회 제척규정이 필요합니다. 15. 교장의 학부모회 업무지원 의무가 필요합니다. 교장이 학부모회장 명의의 가정통신문 배포를 거부하면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16. 회의 및 회의자료 공개원칙이 필요합니다. 17. 개인정보 수집 근거조항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회부일 2021-09-01 회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1-09-16

❍ 평소 강원의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학부모회 조례 개정 요청’ 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청에 이첩하여 회신 받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 토 결 과

 

□ 학부모회 조례 관련 학부모회의 보완·요청에 대해 상시 의견 창구개설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의견반영하여 개정 계획 수립 예정

※ 강원도교육청과 동시 접수 된 민원*으로 민원만족도 결과 해결로 종결 처리

    *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2108-1020881(2021.8.24.) 접수 / 처리

 

 

❍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강원도의회로 문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불법현수막 걸지 마세요
이전글 사회복지법인 춘천평화복지재단 대표이사의 해임명령을 요청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