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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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16-09-01 | |||||
발언의원 | 김용복 | |||||
발언요지 | 제목 | 저금리 기조에 따른 강원도 관리·운영 기금에 관련 | ||||
○ 도는 채무감축 추진계획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폐지기금의 사업에 일반예산을 편성·지원하려는 방침으로, 이는 보장성 없는 일반예산 편성으로는 농축수산 분야의 기금을 대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금폐지를 통해 얻어지는 실익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 듦. ○ 도 전체예산 중 농어민을 위한 예산은 5%에 그치고 있고, 김영란법의 시행이 목전에 있어 농축수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 해당 기금의 폐지는 농어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 됨. ⇒ 기금폐지 이전에 기금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이행방안을 먼저 강구하시기 바람. 또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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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 (연락전화 : 249 - 4164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추진내용 ○ 저금리(1%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사업 추진 불가능 ○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이자부담 비용은 3%인 반면, 기금의 이자수입은 1%대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하 ○ 자체 기금(11개) 중 과반수(8개) 이상이 추가적립 필요 및 적립완료까지 10년이상 소요 ○ 타 지자체 기금적립 불필요 인정, 기금정비(폐지) 확산 추세 ○ 행자부 및 감사원 등 중앙부처의 기금정비 권고 - ‘16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기금정비율 부문 전국 최하위 □ 향후계획 ○ 기금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기금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업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 피해대책 관련 사항은 농정과 및 축산과와 협의하여 예산 대책 마련 ○ 기금정비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 대책 수립(도지사결재) : 2017.9.27. - 기금사업대비 일반예산 111%확대 편성 등 보장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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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