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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16-07-19
발언의원 김용복
발언요지 제목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 피해에 따른 대책 촉구
○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2년부터 육로관광으로 전환되면서 고성군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육로관광이 중단됨. 이후 관광객의 급감, 음식점의 휴·폐업, 인구 공동화현상 등 직·간접적 경제손실이 총 2,800여억원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가 파산 위기에 처함.

⇒ 도는 고성군이 정부부처에 요구한(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특별교부세 지원, 남북교류촉진지역 지정, 고성군 접근교통망 확충 등) 항목이 적극 반영되도록 특단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림.
추진상황 소관부서 별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개발과 】➪ 계속추진
□ 추진상황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계류 중
- 금강산 관광 중단 등에 따른 피해 지자체 교부세 지원, 피해보상 등
- 고성군을 비롯한 북한인접지역 → ‘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 이양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16.10.31) → 외통위 회부(’16.11.1)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소위 상정(’17.11.22)
- 남북 경협·경협·교역·금강산 기업 183억 지원 발표(통일부) : ’18.1.12

□ 향후계획
◦ 금강산 관광 관련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동향 지속 파악
- 관련 법령안 제정 의견 수렴 절차 시 관련 시군 의견 반영 노력

【 기획조정실 예산과 】➪ 계속추진

○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사업 수요파악 : '17.8월~9월
- 일자리사업, 지역복지 등 지역현안사업 위주 지원 검토(행자부)
※ ‘17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 : 1,279백만원

【 기획조정실 남북교류협력과 】➪ 계속추진
□ 남북교류촉진지역 지정관련
○ 남북교류촉진지역은
- 남북의 합의에 의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북의 주민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남북 고성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
- “작은 통일한반도” 특별 행정구역 지정으로 자치분권, 환경, 보건 복지 등 다양한 특례를 가진 지방정부 설치
○ 추진상황
- 남북교류촉진지역 지정관련 건의; ‘16. 6.28(강원도 → 통일부)
- 통일부 주관 금강산 피해대책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16. 7.6.)
→ 남북교류촉진지역 지정 수용 불가(통일부)
-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 과제 발굴(‘17.12월) : 총 18건(고성 5)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사업 반영 건의 : ‘18.1.12.(강원도 → 통일부)
⇒ 향후, 남북관계 등에 따라 특별법 제정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 건설교통국 도로철도과 】➪ 계속추진
□ 철도
○ 동해선(삼척~제진) 철도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ㆍ고시(’16.6.27.)
- 강릉~제진(단선전철) 및 삼척~동해(포항~동해, 전철화) 신규사업 반영
- 포항~강릉(복선전철화) 추가검토사업 반영
 동북아시대 유라시아연결망 구축을 위해 사업 조기 추진 지속 노력

□ 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
- 속초~고성 :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 고시 : ’17. 1. 13.
- 삼척~동해 : ‘16.9.9 개통완료
- 양양~속초 : ‘16.11.24 개통완료
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의 초광역개발권 선도 축 기능 조성을 위해 속초~고성구간 조기 추진 지속 노력

□ 국도
○ 국도7호선(간성~현내) 구간 준공 : ‘16. 6.

*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개발과 (연락전화: 249-3533)
기획조정실 예산과 (연락전화: 249-2122)
기획조정실 남북교류협력과 (연락전화: 249-3095)
건설교통국 도로철도과 (연락전화: 249-3424)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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