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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16-03-08
발언의원 김기철
발언요지 제목 정선 하이원리조트 및 폐광지역발전특별법 관련
○ 1996년 시행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경제회생을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었지만, 태백 오투리조트가 투자액의 25%에 불과한 금액으로 매각되는 등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은 여전히 한계가 있음.

○ 도는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써 지역경제 자립사업에 사내기업유보금(사업준비금)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폐광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도의 폐광지역의 활성화, 고용창출을 위해 재투자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함.

⇒ 현재 폐광지역 경제의 근간인 강원랜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동해~제천 간 고속도로를 조기건설을 촉구하며, 국세로 징수 되고있는 강원랜드 이익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세를 신설 할 것을 제안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자원개발과(249-3271) ,세정과(249-2881), 도로철도과(249-3424)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 】➪ 계속추진

○ 도에서는 폐특법 시한까지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폐광지역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핵심과제 콘셉트 확정 : ‘17. 2월
* 원칙 : ①주민주도, ②지역자원 활용, ③작더라도 확실한 성공사례 발굴·육성, ④폐광지역 전체 동반성장
- 핵심과제에 대한 시군 및 주민의견 청취, 정부 협의 등 : ‘17.3월 ~ 6월
* 대통령 공약사항 반영(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 ’17. 6. 21
* 4개 시군 5개 콘셉트. 도 공통사업 등 6개 분야에 ‘25년까지 3,323억원 투자 계획
-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일부사업 추진 : ‘17 하반기
○ 강원랜드 이사협의체(‘16.8~)를 통해 폐광지역 4개 시군과 연대를 강화하여 강원랜드의 지역투자 유도
-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핵심사업 중 강원랜드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내유보금 등 잉여이익 지역 재투자 유도

【 기획조정실 세정과 】➪ 처리완료

○ 카지노 레저세 도입방안에 대한 실무회의(3회) 등 추진
- 도입 반대에 대한 설득 지난(강원랜드 제세부담율 49%, 존폐위기 등)
- 레저세 도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인센티브 등 재정분석 완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8월)
⇒ 현행법내 카지노 레저세 도입은 실익이 없고, 보완입법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폐광지역은 내국인카지노 설립 등으로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폐광지역의 협조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카지노 레저세 과세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기한인 2025년에 특별법 연장 여부에 따라 재검토할 계획임.
○ 관광세는 각종 협의회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지속 건의하였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목 간소화에도 역행한다는 사유로 별도 세목으로의 도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 우리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 새로운 입법 환경 필요

【 건설교통국 도로철도과 】➪ 계속추진
◇ 평택~삼척 고속도로 건설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제천 ~ 삼척(고속국도 40호선 평택~삼척, 동서6축)
○ 사 업 량 : 123.1㎞
○ 총사업비 : 4조 5,214억원
□ 추진현황
○ 강원, 충북 시장․군수 및 삼척시 번영회 조기추진 공동 건의 : '13. 11.
○ 추진협의회 발족(충북․강원 7개 시·군) : '15. 1. 21.
○ 도지사․국토부장관 면담 시 국가계획 반영 적극 검토 표명 : ‘15. 4. 14.
○ 도로건설·관리계획(2016~2020년) 반영 및 조기추진 건의 : ‘15. 12. / ’16. 3.
○ 국회의원(염동열외3) 조기착공 토론회 및 공동발표문 발의 : ’16. 8. 1.
○ 강원도­새누리당 예산정책 협의 추진 건의 : ’16. 9. 6.
○ 강원도­더불어 민주당 예산정책 협의 추진 건의 : ‘16. 10. 17.
○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에 반영 ‘16. 8. 31.
○ 강원도­국회 보좌진 협의회시 건의 : ‘16. 10. 18.
○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 반영 : ’17. 1. 13. 확정고시
- 신 규 : 제천~영월
- 추가검토 : 영월~태백, 태백~삼척
□ 향후계획
○ 신규 사업인 제천~영월구간 ‘18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영월~삼척 구간은 제천~영월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조기추진 지속 노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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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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