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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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4-12-13 | ||||||
| 발언의원 | 엄기호 | ||||||
| 발언요지 | 제목 |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에 대하여 | |||||
| ㅇ 최근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통해 귀신소리, 동물소리, 칠판 긁는 소리 등 불쾌감을 주기 위한 소음을 밤낮으로 송출하고 있음. ㅇ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그들의 피해 대책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함. ㅇ 인천광역시는 예비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기로 함. ㅇ 경기도 역시 경기도 부지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마을 내 방음시설 설치, 주민들의 심리치료 및 건강 검진 실시, 주민쉼터 및 임시숙소 마련 등의 행정 조치를 단행했고 ‘민북마을 피해지원 비상상황실’을 꾸려 24시간 근무에 돌입함. ㅇ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혹은 강력한 대응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임. ㅇ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피해지역을 찾아 조속히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함. ㅇ 최근 철원군보건소에서는 군사분계선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ㆍ스트레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철원군의 지원만으로는 제한적이므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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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비상기획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배경 ㅇ 최근 북한은 접경지역에서 시간 구분없이 대남 확성기를 통한 큰 소음을 송출하고 있음. 이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추진내용 ㅇ 소음방송 피해지역 주민 심리검사 및 상담(’24. 11~12월, 철원군) ㅇ 대남 소음방송 주민피해 지원 법적 근거 마련(행안부) - 「민방위기본법」(’24. 12. 3.) 및 시행령 개정(’25. 5. 20.) * 세부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수립 중(행안부) ㅇ 대남 소음방송 관련 국방부 방문 건의(2월, 강원・경기・인천) ㅇ 철원군 접경지역 소음레벨 측정 2회(2・4월, 보건환경연구원) ㅇ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역 관계기관 회의(1~5월, 행안부・접경시도) - 세부지원기준 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 향후계획 ㅇ 철원군 피해지역의 소음측정 결과 행안부 지원기준 안(60dB)에 미달 함에 따라 소음발생의 불규칙성・소음유형・발생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 하향 지속 건의 ㅇ 대남 소음방송 현황 지속 파악 및 도-철원군 협조하에 공동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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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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