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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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4-07-10 | ||||||
발언의원 | 문관현 | ||||||
발언요지 | 제목 | 폐광지역 개발 기금 배분에 대한 제언 | |||||
ㅇ 폐광기금 사업의 목표는 폐광지역 경제를 향상시켜 경제자립 기반의 도시로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에 있음. ㅇ 하지만 기금 사업예산이 파편처럼 조각나 편성되거나 언제든지 도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쌈지 예산’의 경향을 띤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접함. ㅇ 기금의 도 공통분의 일부 사업을 보면 사업명만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일 뿐 실제 사업의 성격은 지역 자체 예산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고, 지역 간 배분의 문제도 있는데 태백시는 석탄산업 합리와 정책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지역임에도 기금 배정에 있어 그러한 측면이 고려되지 못함. ㅇ 본 의원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올바른 배분의 필요성 및 사업 투자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강조하고자 함. ㅇ 먼저 배분 비율에 대한 재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도 공통분이 폐광지역 4개 시․군 각각의 비율보다 더 많이 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ㅇ 또한 도가 더 이상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도 공통분을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고 시․군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한발 더 나아가서 기금을 소액 다수의 현재형 임기응변 사업에 집중하였는데, 앞으로는 큰 금액의 소수 사업, 미래형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 마지막으로 관련 부서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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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폐광지역지원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ㅇ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도 공통분은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공동발전 및 번영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간 상생의 개념에서 조성하였고, 주무 부처인 산자부(당시 지식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 제19063호(2005.9.30.)에 따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⑦항의 단서 조항으로 명문화 되었음. ㅇ 본 시행령에 의거 도 공통분으로 4개 시군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도내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지원, 주민교육, 기념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역 발전 및 지역 주민 생활 향상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음. ㅇ 폐광지역 개발기금 배분율, 특히 도 공통분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음. ㅇ 추가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현행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주 세입원인 카지노 매출액의 13%의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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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