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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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4-05-09 | ||||||
발언의원 | 엄윤순 | ||||||
발언요지 | 제목 |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에 대하여 | |||||
ㅇ 그동안 도내 미활용 군용지는 활용 계획 없이 장기 방치되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왔으며 실제로, 도 전체 미활용 군용지 중 접경 지역 미활용 군용지 비율은 69%에 달함. ㅇ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론에 보도 되었듯이 미활용 군용지 활용 공동협력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첫 단추를 꾀었고 이제 곧 강원특별법이 본격 시행됨. ㅇ 특히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고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ㅇ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보면 아직 협의 중인 건들이 많고 인제의 경우, 아직 매입 절차 진행 중임. 조속한 진행에 힘써 주기 바람. ㅇ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을 위해 먼저 민관군의 정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에 힘써야 함. ㅇ 또한, 미활용 군용지의 규모화 및 의미화, 군 유휴지의 토양오염 및 지장물 처리 문제에 관심이 필요함. ㅇ 마지막으로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및 활용 선진사례, 실패사례 등이 담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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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접경지역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추진내용 ○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 사업 현황 - 추진 완료(2건), 추진 중(4건), 군부대 협의 및 사업검토 중(15건)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20.~’24년 제1~9차 협의회 운영(미활용 군용지 활용 38건 검토) ○ 미활용 군용지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24.5월) - 자치도, 강원시설단·경기북부시설단, 접경지역 5개군 ○ 강원특별법 미활용 군용지 활용 관련 특례 시행(’24.6월) -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및 토양오염 정화 방법 등 □ 향후계획 ○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현황 파악, 군부대・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한 관광 등 지역개발 자원 활용 및 도시개발 지속 추진 ○ 미활용 군용지 활용 계획 수립 : ’24. 9월 - 신규 및 군부대 이전 이후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계획 수립 -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각종 개발사업에 미활용 군용지 포함 여부 조사 ○ 제10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24. 12월 - 연 2회(상·하반기) 개최, 미활용 군용지 활용 협의 및 제도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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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