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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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4-05-09 | ||||||
발언의원 | 엄윤순 | ||||||
발언요지 | 제목 |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에 대하여 | |||||
ㅇ 그동안 도내 미활용 군용지는 활용 계획 없이 장기 방치되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왔으며 실제로, 도 전체 미활용 군용지 중 접경 지역 미활용 군용지 비율은 69%에 달함. ㅇ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론에 보도 되었듯이 미활용 군용지 활용 공동협력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첫 단추를 꾀었고 이제 곧 강원특별법이 본격 시행됨. ㅇ 특히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고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ㅇ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보면 아직 협의 중인 건들이 많고 인제의 경우, 아직 매입 절차 진행 중임. 조속한 진행에 힘써 주기 바람. ㅇ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을 위해 먼저 민관군의 정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에 힘써야 함. ㅇ 또한, 미활용 군용지의 규모화 및 의미화, 군 유휴지의 토양오염 및 지장물 처리 문제에 관심이 필요함. ㅇ 마지막으로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및 활용 선진사례, 실패사례 등이 담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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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접경지역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ㅇ 강원특별법 미활용 군용지 활용 관련 특례 추진 - (2차개정)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및 토양오염 정화 방법 등 ㅇ 도 접경지역과 軍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상‧하반기, 10회) - 유휴지활용, 군사슈제개선, 제도개선 등 131건 중 66건 긍정협의 ㅇ 미활용군용지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 자치도, 강원시설단·경기북부시설단, 접경지역 5개군 ㅇ 미활용군용지 활용사업 추진계획 예산확보 - ’25년 도 시범사엄(2개소, 20억원), 접경 시군 공모사업 추진 - ‘25년 접경권 발전사업 내 유휴지 활용사업(4개군, 304억원) ㅇ 군유휴지 활용을 위한 현황 제공방식 협의(도⇔국방부) - 국방부 미활용군용지 현황제공 지침 마련(‘24. 12월) □ 향후계획 ㅇ 군유휴지를 활용한 접경지역 개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 추진 및 지속 발굴 ㅇ 군유휴지 현황제공 기반 시군 및 도 추진계획 수립(‘25.상반기) ㅇ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연2회) 및 관계자 간 실무협의(도‧국방부‧지역시설단‧시군)를 통한 국방부 대상 제도개선 등 지속 건의 ㅇ 미활용 군용지 활용 시범사업 접경지역 시군 공모 추진 : 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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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