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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4-04-16
발언의원 지광천
발언요지 제목 강원자치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문제점
ㅇ 우리 강원자치도는 최대 6중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2003년 초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지역의 세분화임.
ㅇ 수도권의 난개발에 따른 폐해로 인해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지방 발전을 저해시키는 법률이 되었으며, 농지로서의 가치가 큰 지역과 가치가 불분명한 지역이 동일한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
ㅇ 영업이 잘되고 있는 농어촌 민박업체 주변에서 휴게음식점 등으로 많은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이 도내에 무수히 많음.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농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농지 개발 판단에 보수적이며 도의 특성을 살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에 적합한 토지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권이 도지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ㅇ 이에, 도시·군관리계획 협의권자를 정하는 면적기준을 적어도 최소한 지금의 2배로 하는 방안을 강원자치법 특례안으로 마련하여 도민의 의지에 따라 토지규제를 타파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용도를 세심하게 파악해야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농정과, 지역도시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농정과(계속추진)

□ 추진내용
<특별자치추진단>
ㅇ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발의(’23.2월)
- 농지분야협의 권한(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 장관→도지사)
⇒ 국회 심의결과 국토계획법 협의권 이양 미인용(’23. 6월)

□ 향후계획
ㅇ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규제 피해 사례 지속 발굴 및 개선 노력

2. 지역도시과(처리완료-'24.5.)

□ 추진내용
○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시장․군수)․결정권(도지사)자가 수시로 수립 가능
➀ 도시․군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 하는 경우
➁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➂ 기 수립된 도시․군관리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경우
➃ 기타 개별 개발계획 등으로 입안․결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향후계획
○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 최근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에 대한 변화된 정책 방향(VIP 민생토론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 자유발언 사항 등 동향 보고 계획: 2024. 6. 한
○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 중으로, 시행 시 시군에서 도시․군계획조례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추진
* 입법예고: 2024. 3. 20.~2024. 4. 29.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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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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