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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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4-03-12 | ||||||
발언의원 | 임미선 | ||||||
발언요지 | 제목 | 기업혁신파크 춘천 선정, 강원특별자치도의 힘찬 도약 | |||||
ㅇ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 완화 및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복합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임. ㅇ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 시즌 2로서, 최소 개발면적 기준과 건폐율, 용적률이 기존보다 상당 부분 완화되며,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확대됨. ㅇ 뿐만 아니라 외국학교법인의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교육발전특구와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으며 사업 부지가 남춘천 IC와 근접해 선정 전부터 입주 의향을 밝힌 업체가 무려 350여 개에 달하는 등 기업도시로서의 훈풍이 불고 있음. ㅇ 기업혁신파크로 선정되면 먼저 6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ㅇ 인구 유입과 세수 증대는 물론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망,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며, 강원자치도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으로서의 도약이 기대됨. ㅇ 이제 우리는 기업혁신파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투자기업 유치, 춘천 도심지와의 접근성 개선, 유입인구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춘천시만의 영광이 아닌 강원자치도 전역으로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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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투자유치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추진내용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본회의 통과 : ‘24. 1. - 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100만㎡ → 50만㎡), 절차 간소화, 도시·건축 특례 강화, 외국교육기관 설립 확대 등 ○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선정 발표 : ‘24. 3. 11. ○ 기업혁신파크 사업 대상 현장 방문 : ’24. 3. 18. ○ 기업혁신파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24. 3. 20. - (기간) ’24. 3. 23.~‘27. 3. 22.(3년간) - (내용) 주거 60㎡, 상업·공업 150㎡ 이상 등 거래 시 춘천시 허가 ○ 국토부 주관 기업혁신파크 관련기관(도, 시, 기업) 간담회 : ’24. 3. ○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1차 본 컨설팅 : ‘24. 6. ○ 기업혁신파크 유관기관 간담회 및 현장 방문 : 2회 □ 향후계획 ○ 기업혁신파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컨설팅 : ‘24. 9.~ ○ 기업혁신파크 통합(개발+실시)계획 수립·승인 신청 : ’24년~‘25년 ○ 국토부 사업 승인 및 부지조성 착성 : ’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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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