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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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4-02-23 | ||||||
| 발언의원 | 정재웅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하여 | |||||
| ㅇ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 1인가구와 노인부부세대 증가 등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위기를 맞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도민의 돌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함. ㅇ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을 통해 강원지역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고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할 수 있음. ㅇ 또한 강원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음. ㅇ 마지막으로 기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평소 살던 곳에서의 돌봄으로, 개별사업 중심의 분절적·소득재산 기준에 의한 돌봄에서 도민 중심의 통합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 ㅇ 강원지역의 돌봄 수요와 공급 기반에 맞는 특성화된 통합돌봄 지원 체계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제326회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임. ㅇ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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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도내 통합돌봄 대상자 현황 ㅇ 도내 통합돌봄 대상: 493,706명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제5호·제8호에 따른 아동: 1,237명 * 제4호(보호대상아동) 및 제5호(지원대상아동) 1,018명, 제8호 피해아동 219명 - 65세 이상의 사람: 393,518명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98,951명 □ 통합돌봄지원사업 추진 현황 ㅇ 통합돌봄법 시행('26. 3월)에 앞서 시군․읍면동 담당공무원 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추진(’25. 6~7월) - 시군 담당자 교육: 6.10.(화), 공무원교육원, 60명 대상 - 읍면동 담당자 교육(3회): 7.2.~.4,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500명 대상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천 포럼 개최: 7.11.(금), 춘천, 담당자 등 200명 ㅇ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추진(복지부 공모사업) - 7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홍천, 횡성, 태백, 고성) - 시군 담당자 교육, 포럼, 멘토링 등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지원 □ 향후 계획 ㅇ 복지부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후('26년 예정) 도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ㅇ 통합돌봄 전담부서 설치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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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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