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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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4-02-23 | ||||||
발언의원 | 최규만 | ||||||
발언요지 | 제목 | 계절근로자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 |||||
ㅇ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예산 투입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최근 필리핀 근로자 파견 중단 문제, 계절 근로자 인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있음. ㅇ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근로계약 무시 등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협력해 실태조사하고 유사사례 예방 및 사후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또한,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민원 해소 창구로써의 역할을 하고있는 강릉 및 원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현재 ‘필리핀 인력파견 중단’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하며, 정부에서 에산지원이 중단되었더라도 우리 도에서 운영 유지 필요성을 검토해 봐야 함. ㅇ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일하면 장기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특례사항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며 늘어난 계절근로자 규모에 따른 담당 공무원 인력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ㅇ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도의 농‧어업 발전, 농‧어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를 위해 선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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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친환경농업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필리핀 계절근로자 파견중단에 따른 우리도 대응상황 ○ 전남 해남지역 계절근로자에 대한 브로커의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사례 발생에 따라 필리핀 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발표(1.11.) ○ 현재 필리핀정부는 1월 송출 중단발표에 이어 자국 중간조치 과정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소수인원 입국 허가중임 ○ 도에서는 송출중단의 장기화 대비, 다른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농업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중임 □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및 인권보호 사업 추진 현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의료,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전국 최초로 근로편익 지원 사업을 추진 ○ `23년 농촌인력중개센터 10개소를 ’24년에는 13개소로 확대하여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 ※ 강릉·원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관리부서 : 균형발전과 외국인정책 TF ○ 농업분야 계절근로자는 장기 취업이 아닌 5~8개월 단기 인력으로 성실근로자에 대하여는 추천 후 재입국을 통한 지속적인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 근로 현장에 언어소통 도우미를 지원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한 인권보호 적극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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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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