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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11-22
발언의원 진종호
발언요지 제목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양양IC 진출입로 추가 설치
ㅇ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총연장 150.2Km 구간으로, 강일-춘천JC는 서울춘천고속도로 민자구간이며, 춘천IC-양양JC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임.
ㅇ 서양양IC는 2017년 6월 30일 동홍천~양양구간 개통과 함께 서양양 나들목으로 통행을 개시함.
ㅇ 그러나 여기서부터 양양분기점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며, 통행량 역시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양양방향 진출입로를 만드는 것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56번 국도를 따라서 10분 정도 가면 양양분기점 입구에 도달하기에 최초부터 반쪽짜리로 결정 됨.
ㅇ 그 결과, 서울방향 진입과 양양방향 진출만 가능하게 되어, 양양JC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제 나들목(내린천 휴게소)에서 회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김.
ㅇ 서양양 나들목은 홍천군 내면 창촌리,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와 양양군 서면 구룡령 권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길라잡이며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것임.
ㅇ 지역 주민들은 무조건적인 설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그 불편함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줄 피해를 우려하는 것임.
ㅇ 새로운 고속도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고속도로 미설치 지역인 철원, 고성 연장 설치, 서양양 나들목, 조양나들목 진출입로 추가 설치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도민의 고속도로 향유권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도로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서양양나들목과 양양나들목의 간격 기준은 15㎞로, 국도56호선과 병행하고 있어 교통량 배분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단반향 나들목으로 설치됨. (유사사례: 조양나들목 등)

□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양방향 나들목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양양군)에서 설치 요건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서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양양군에 발언내용 및 신청방법 등 관련내용 전달 완료(’23.12.)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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