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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11-07
발언의원 최재석
발언요지 제목 석회석 폐광지, 국가가 나서야!
ㅇ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나라 시멘트의 70%를 생산하고 있으나 이렇게 생산된 시멘트를 우리 도가 쓰는 것은 4%에 불과함.
ㅇ 지난 25년간 탄전 지역에 지원한 사업비는 3조 3천억 원이나 되지만 그 중 태백은 40만이 넘었던 인구가 18만명으로 절반이 빠져나가고 학생은 무려 75%가 줄어듦.
ㅇ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했고 사람들이 떠나간 뒤에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줌.
ㅇ 동해시 무릉 별유천지를 보면 39년 동안 1억 5천만 톤의 석회석을 생산하면서 산줄기가 통째로 사라졌고 30만 평이나 되는 폐광지를 관광지로 바꾸는 대역사지만 정부의 지원은 없었음.
ㅇ 이제 동해시를 시작으로 영월과 삼척, 강릉, 정선 등 강원 남부권 전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석회석 폐광지가 생겨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함.
ㅇ 도 내 시장군수협의회가 ‘폐광지역 특별법’에 석회석 폐광지역을 포함시키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특례조항을 추가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함.
ㅇ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폐광지역특별법’과는 별개로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야하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 석회석 폐광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산업국 에너지정책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04~`07년 강원 4개 시군 및 충북 2개 시군이 연대하여 석회석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산자부)의 반대로 무산됨.
- 사유 : 전국 각지의 수백 개 광산이 가행 중으로, 특정광종과 특정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정부가 증산 및 폐광을 주도한 석탄산업과 달리 석회석은 민간주도로 성장된 산업으로 정부지원에 대한 근거마련 곤란
ㅇ 또한, 광산피해방지법에 대규모 광산개발로 피해를 겪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지원 등 피해보상 관련 조항 신설을 건의하였으니 미반영
- 사유 : 타 광산과의 형평성 문제, 기업이윤 창출 과정의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 부족 등
ㅇ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도 자체사업으로 `16년부터 추진)
- 광산 주변지역 비산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노면청소차량, 마을안길 포장 지원 및 석회석 폐광지 정원조성 사업 지원
ㅇ「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 관련 특례 반영 추진
- 친환경 개발사업 재정지원, 주민소득 증대 및 대체산업 발굴·육성 등

□ 향후계획
ㅇ「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지원
- 대규모 석회석 광산 소재 시·군과 협의를 통해 도와 시군의 공통된 이익이 담길 수 있도록 지속 지원
▸ 석회석은 국내자원의 약 70%를 차지하며, 시멘트 제조 외에도 제철·화학용·환경산업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되고 있는 유용한 광물자원으로, 건설사업 등에 활용되는 시멘트와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ㅇ 광산 주변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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