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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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3-10-20 | ||||||
발언의원 | 임미선 | ||||||
발언요지 | 제목 |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도입에 따른 위기임산부의 지원과 대책 | |||||
ㅇ 영아 살해·유기 사건은 그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없어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ㅇ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감경하여 처벌받았던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각각 일반 살인죄, 유기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며, ‘출생통보제’를 위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호출산법’이라 함)」이 국회를 통과함. ㅇ 이러한 제도들의 시행에 맞춰 도내 위기임산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방향은 바로 위기임산부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내 아이 내가 직접 키울 수 있는” 관련 지원의 강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그러나 현재 우리 도는 임신과 출산 단계부터 갈등을 겪게 되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도 지속적인 보호 정책도 이를 총괄하는 부서도 없음. ㅇ 미혼모 또는 한부모가족의 시설 입소와 소액의 생활안정비 등의 지원이 전부임. ㅇ 서울, 경기도 등 타 시도는 최근 위기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음. ㅇ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서둘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임산부의 맞춤형 지원과 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종합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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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23.10.3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24.2.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시행 준비 시도 회의 개최(복지부) * 제도 시행계획, 운영방안 및 협조 사항 공유, 의견수렴 등 '24.3.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4.3.20.-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지정 설명회(복지부) * 지역상담기관 역할 및 지정 기준, 보호출산 아동보호 등 '24.5.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담기관(마리아의집) 지정(도 여성청소년가족과) '24.6.18.-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도 및 시군구 설명회(복지부) * 보호출산제도 및 아동보호 조치 등 업무 수행 시 필요 사항 등 향후계획-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도 및 시군이 협력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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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