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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10-11
발언의원 엄기호
발언요지 제목 맨발 걷기 활성화 제안
ㅇ 운동 중에서도 매일, 비용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 또한 10여 년 걷기 운동을 실천한 걷기 전도사임.
ㅇ 올해 3월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가 전북 전주시에서 최초로 제정된데 이어 전국 광역, 기초 의회에서 맨발걷기 조례가 앞다투어 제정되고 있음.
ㅇ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행복, 힐링은 물론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는 전국 최초로 접지권(接地權)을 입법화하려 함.
ㅇ 접지권이란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권의 일종으로 접지에 관한 이론은 국민 모두가 맨발로 맨땅을 걸음으로서 몸속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이론임.
ㅇ 따라서 지사님, 18개 시장․군수님, 도청 및 시군 공직자님들께 공원, 둘레길, 산책로 등에 바다모래길, 마사토길, 황톳길 등 맨발걷기 코스를 조성해 주시길 건의드림.
ㅇ 동해안에서는 해변 맨발 걷기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ㅇ 마지막으로 마사토 운동장을 활용하여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맨발걷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본회의 종결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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