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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09-15
발언의원 최규만
발언요지 제목 군소음(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ㅇ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연막으로 횡성주민들은 원주 제8전투비행단 앞에서 1,000일째 피해를 호소하는 시위를 해오고 있으며 인근 학교에서도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소음이 발생함.
ㅇ 그러나 군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지역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임.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서 다루는 항공소음관련 단위를 국제통용 단위인 엘디이엔(Lden)으로 통일하여 공항소음방지법과 군소음보상법과의 지원격차에 따른 보상 규모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함.
※ 소음관련 단위 : 군소음보상법-웨클(WECPNL) / 공항소음방지법-엘디이엔(Lden)
ㅇ 또한, 군소음 발생지역과 협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소음측정과 민원 접수를 대행할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법 제·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군소음 피해 보상방법을 다양화해야 함.
ㅇ 마지막으로 군소음 피해 총괄 부서 지정 및 설치와 군소음 통합주민지원센터 설치,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시 군소음 규제 해소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비상기획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군 소음 대책 TF 구성·운영(총괄): ’23. 12. 18.~ ※ 환경직 배치(’24. 7월)
- (구성) 총 17명〔도 4, 피해지역 시군(팀장) 13〕
- (역할) 군 소음 피해 관련 통합주민지원(민원 상담 및 처리)
ㅇ 군 소음 대책 TF회의 개최: ’24. 4월·9월, ’25. 4월
- 업무처리 개선 및 법령 개정, 소음영향도 조사 대응 논의 등
ㅇ 제22대 국회의원 방문 현안 설명 관련 건의사항 제출: ’24. 4월
- (내용) 소음 등고선 조정 등 군소음보상법 개정 및 문제점 개선 건의
ㅇ 군 소음 피해관련 법령개정 및 문제점 개선 건의(도⇒국방부): ’24. 10월
- 주민지원사업, 피해보상금 상향, 소음대책지역 확대, 운영비 지원 등
ㅇ 2025년 군 소음 피해예방 및 지원대책 수립: ’24. 8월, ’25. 2월
ㅇ 2025년 군 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 ’25. 6.월
ㅇ 군소음보상법 개정 및 보상금 업무 개선 건의(국방부) : ’25. 6월
- 물가상승률 고려 보상금 상향 및 시스템 개선 등 8건 건의

■ 소음단위변경: 단위 변경시 소음대책지역 축소(국방부)
■ 강원특별법 개정: 특례반영시 지방비 과다부담(전문가 의견) 등으로 제외

□ 향후계획
ㅇ 군 소음 대책 TF 회의 개최(시군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반기
ㅇ 의견수렴에 따른 군소음보상법 개정 및 문제점 개선 건의: 연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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