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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09-15
발언의원 최규만
발언요지 제목 군소음(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ㅇ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연막으로 횡성주민들은 원주 제8전투비행단 앞에서 1,000일째 피해를 호소하는 시위를 해오고 있으며 인근 학교에서도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소음이 발생함.
ㅇ 그러나 군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지역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임.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서 다루는 항공소음관련 단위를 국제통용 단위인 엘디이엔(Lden)으로 통일하여 공항소음방지법과 군소음보상법과의 지원격차에 따른 보상 규모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함.
※ 소음관련 단위 : 군소음보상법-웨클(WECPNL) / 공항소음방지법-엘디이엔(Lden)
ㅇ 또한, 군소음 발생지역과 협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소음측정과 민원 접수를 대행할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법 제·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군소음 피해 보상방법을 다양화해야 함.
ㅇ 마지막으로 군소음 피해 총괄 부서 지정 및 설치와 군소음 통합주민지원센터 설치,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시 군소음 규제 해소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시행(‘20. 11. 27.)된 이후 국방부-시군 간 보상금 직접 지급 업무를 직접 수행
ㅇ 보상금 업무 절차 개선, 군부대 민원 응대의 주민 불만 수렴 등 도 차원 공동 대응 방안이 미흡한 실정
ㅇ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지역 대책 회의 개최('23.11.29.)
- 시군 소음 피해 업무의 애로사항 및 추진성과를 공유
ㅇ 군 소음 피해 TF 구성· 운영 계획 수립('23.12.18.)
- (구성) 총 17명〔도 4, 피해지역 시군(팀장) 13〕
- 군관협력팀 2명 / 국방협력관(국방부 서기관) 1명 → 국방부 업무 지원
- 환경6급 1명 → 전담 인력 및 전문성 강화
* ‘24.1월 인사 시 군관협력팀 내 배치 예정

□ 향후계획
ㅇ 군 소음 피해 TF 운영
- 도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공동 대응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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