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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07-21
발언의원 정재웅
발언요지 제목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지급기준 통일에 대해
ㅇ 2004년 24만 1,500명이던 생존 참전유공자는 2023년 4월 말 기준 3만 8,559명으로 84%가 감소함.
ㅇ 현재, 정부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겨우 월 39만원이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최고 22만원에서 최소 2만원까지 편차가 큼.
ㅇ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참전유공자 수당은 작년에 비해 3만원이 인상된 6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 대비 여전히 낮은 평균 이하 수준이며, 도내 시·군별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데 그 금액도 차이가 큼.
ㅇ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고 참전유공자 수당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이긴 하지만 목숨 바쳐 헌신한 가치가 거주지별로 다르게 매겨져서는 안됨.
ㅇ 이에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시·군별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조정하여 지급액 수준을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수당도 전국 지자체 평균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3.7월>
□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참여
- 용역발주: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 용역수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용역기간: ‘23. 4. ~ 10.(6개월간)
- 용역내용: 지자체별 상이한 보훈수당 개선 방안 연구

<'23.10월>
□ 보훈부 ‘참전수당 상향평준화’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
- 보훈수당 18만 원(광역+기초) 이상 지급 권고
※ 도내 시군은 21만 원 이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23.11월>
□ 춘천시 보훈수당 인상 계획 확정(‘24. 1월~)
- (기존) 15만 원 → (변경) 17만 원 *도비 포함 시 23만 원

<'24.상반기>
□ 기초자치단체 간 참전수당 편차 해소를 위한 공감대 마련 회의 추진
-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 회의 개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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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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