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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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3-05-24 | |||||
발언의원 | 하석균 | |||||
발언요지 | 제목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구 | ||||
ㅇ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중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임. ㅇ 강원도의 2021년도 구매실적은 0.52%로 전국 17개 시도중 15번째로 구매율이 최하위이고, 강원도 교육청 또한 0.55%로 최하위에 속함. ㅇ 2022년 강원도 구매실적은 0.44%로 1%의 절반에도 못미침. ㅇ 이와는 상반되게 2022년 강원도내 45개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5조 1,557억원이 넘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였으며, 이는 총 구매액의 85.8% 차지함. ㅇ 구매액 규모는 강원도 교육청이 가장 컸으며 구매비율은 속초의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ㅇ 강원도 교육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가장 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전국 최하위에서 두 번째, 속초의료원 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도내 공공기관에서 최고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규모는 0%로 장애우를 외면하고 있음. ㅇ 강원도내 중중장애인 화장지 생산시설은 3곳, 복사용지 생산 시설은 1곳, 판촉물은 2곳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며, 이는 고용의 기회 등 생산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함. ㅇ 강원특별자치도로 재도약 하는 시기에 변화의 중심이 된 강원도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앞장서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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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본회의 종결 | ||||||
발언 내용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