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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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3-05-16 | ||||||
발언의원 | 박대현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도 의용소방대원 처우 개선에 대한 제언 | |||||
ㅇ 1958년 소방법에 의해 설치근거가 마련된 의용소방대는, 현재 7,257명이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며 지역에 봉사하고, 화재시에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음. ㅇ 현재 시행중인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 재해보상 조항에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지 않았고, 금번 회기에 발의된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기준은 반영되지 않음. 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의용소방대 공사상 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상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ㅇ 현재 소집수당 단가는 12,600원에 불과하고, 예산부족으로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ㅇ 군지역의 경우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인근지역의 도움을 얻고 있는 실정이며, 군단위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현재 이용소방대 재해보삼 범위 외 자원봉사 과정의 부상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은 서울, 울산, 세종, 충남 등이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금액이 2천만원 미만임. 이는 대원들의 헌신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강원도가 먼저 보장금액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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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화재대응조사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보상금 지급기준 ○ (법령 규정) 재해보상 종류, 보상금 지급 기준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및 별표 8에 규정되어 있음. □ 처우 개선 ○ 소집수당 단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 의거 소방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 * 소방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23년 12,600원 → ‘24년 12,900원 ○ 2025년 의용소방대 예산(당초예산) - 총 4,748백만 원 / 소방본부(737백만 원), 소방서(4,011백만 원) ※ 소집수당 1,416백만 원, 동절기 야간근무 337백만 원, 차량지원 252백만 원, 출장여비 786백만 원, 장학금 740백만 원, 기타 1,217백만 원 ○ (예산지원) 소방서 부족한 예산은 소방본부 확보예산(100백만 원)으로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등 경비 지원 □ 단체보험 ○ 2025년 21,494천원 편성(당초예산) ○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활동 중 부상 등에 대해 보상 → (향후일정) 단체보험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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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