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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04-11
발언의원 강정호
발언요지 제목 강원도 어업지도선 건조시 국가 예산반영 조속 관철시켜야
ㅇ 강원도 어업지도선은 현재 심각한 노후화 문제에 직면해 있음.
ㅇ 강원도 어업지도선의 주요 임무인 저도 및 북방어장 등 접경수역에서의 어선 월선 및 피랍 예방 등의 안전 지도 업무는 국가 사무임에도 강원도가 대신 수행하고 있음.
ㅇ 최근까지 3척의 어업지도선이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함. 이 중 92년 6월 건조된 강선 재질의 강원201호는 선령 30년을 경과한 노후 어업지도선임.
ㅇ 안전진단 결과 선체 하부 파공 및 침수발생 등으로 운항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2022년 6월 26일부로 운항이 전면 중단됨. 이후 2척의 어업지도선이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있음.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건조에 착수한 상태임. 총사업이 39.9억원을 투입해 25년까지 40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건조한다는 것임.
ㅇ 이외에 북방어장 및 울릉도 등 원거리 수역에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150톤급 대형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에도 뛰어들 계획임.
ㅇ 강원도가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새 어업지도선 건조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30%인 12억원을 행정안전부 특교세로 충당해야 할 것임.
ㅇ 또한,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에 필요한 사업이 130억원의 50%인 65억에 대해서도 국비보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어업지도선에 대해 국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사업 규정과 기준보조율을 명시해야 할 것임.
ㅇ 강원도 어업지도선 대체 및 신규 건조 특교세 지속 교부 및 국가보조금 반영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할 것임.
추진상황 소관부서 어업진흥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23. 3.~10월>
ㅇ 해양수산부 차관 면담 시, 도 현안사업 건의(행정부지사) : ‘23.3월
ㅇ 광역수산행정협의회, 시도수산물안전정책협의회 시 정책 건의 : ’23. 4월
ㅇ 해양수산부 및 국회의원(권성동, 이양수) 방문 건의 : ’23. 4월
ㅇ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정부건의 안건 채택 및 건의 : ’23. 6월
ㅇ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 안건 건의 : ’23. 10. 30.
※ 어업지도선(강원201호) 대체건조 특별교부세 16억원 확보(‘23. 6월)

□ 향후계획
ㅇ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방문 건의(수시)
ㅇ ‘27년도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 목표로 법령개정 및 국비확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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