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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03-07
발언의원 전찬성
발언요지 제목 도내 장애아돌보미 처우 개선에 관한 제언
ㅇ 지난 2월 소양호 오항리 선착장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아들과 50대 아버지가 익사한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음.
ㅇ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4만명이며, 특히 돌봄이 더욱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약 25만명임.
강원도에는 1만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이 거주중이고,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만7세 이하는 540명,
만5세이하는 214명임.
ㅇ ‘23년 1월 기준 강원도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수는 2,233명인데 이들을 지원할 장애아돌보미는
도 전체를 합쳐 73명에 불과함. 심지어 도내 18개 시군 중 돌보미가 한명도 없는 시군이 10개임.
ㅇ 이들의 돌봄수당은 법정 최저시급인 9,620원임. 일반 아이돌보미의 시급 9,630원보다 10원 더 적음.
ㅇ 장애아돌보미 사업은 국가사업이라 당장 수당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렇기에 우리 강원도가 나서서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ㅇ 월 특정 시간 이상 근무한 돌보미들에게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법,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에 대한 수료 수당을 지원하는 방법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강구해야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아 돌봄서비스 지원 현황('23. 12월 기준)
ㅇ 돌봄서비스 현황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양육가정
- (지원내용) 장애아 보호 및 일상생활 지원
- (지원실적) 이용 아동 수 165명
ㅇ 장애아 돌보미 현황
- (활동인원) 86명
- (보수지급) 9,860원/시간('24. 1월 기준), 4대보험, 법정수당(주휴, 연차, 휴일), 명절수당

□ 주요 추진내용
ㅇ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운영('23. 6월)
ㅇ 2024년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지침개정(안)의견서 제출('23.10월)
- 돌보미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개정의견 제출

□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돌보미
근무 환경 개선 및 사업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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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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