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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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3-03-07 | ||||||
발언의원 | 박윤미 | ||||||
발언요지 | 제목 | 건강실무사의 명칭 변경에 관하여 | |||||
ㅇ 전국에서 강원도 교육청에만 ‘건강실무사’란 명칭의 공무직이 존재함. ㅇ 이들은 실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자들로,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응급 처지는 물론, 학생들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담당하고 있음. ㅇ 정식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명칭은 간호사가 아닌 건강실무사로 불리고 있음. ㅇ 이 명칭 때문에 전문 간호사임에도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임. ㅇ 응급상태의 학생을 신속히 응급처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무자격 일반인이 처치한 것으로 오인해 민원까지 제기한 사례도 있었음. ㅇ 일반교사 및 학생, 학부모들도 이들은 보건실 보조인력 인식하다보니, 자존감과 근무의욕이 떨어지는게 현실임. ㅇ 2023년 기준 총 38명의 건강실무사가 도내 학교에서 근무 중임. 이들의 명칭변경을 ‘건상실무사’에서 ‘간호사’로 변경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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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강원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인성생활교육과,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유초등교육과, 인성생활교육과] <2019.12.∼ 2022.12.> ❍ 교육공무직강원본부에서 건강실무사 명칭 변경요구(2019.12.27.) - ‘학교간호사’로 명칭변경 요구 ❍ 2020년 제1차 교육공무직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상정 (2020.1.21.) - 심의 결과 “부결” ❍ 강원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박윤미 의원 “5분 발언“(2020.4.29.) - ‘학교간호사’ 로 명칭 변경 검토요청 ❍ 2020년 제2차 교육공무직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재상정(2020.9.11.) - 심의 결과 “부결” ❍ 강원도의회 제305회 정례회 정유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2021.11.9.) - 건강실무사 관련 전반사항 질의 및 “학교간호사“ 명칭 변경 검토 요청 ❍ 2022년 제3차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재상정(2022.9.14.) - ‘간호사’로 명칭변경 상정 → 심의결과 “보류” <2023. 3. 24.~ 12. 31.> ❍ 건강실무사 단체와 ‘간호사’ 명칭변경 관련 의견수렴 완료 ❍ 2023년 제2차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재상정(2023.9.18.) - ‘간호사’로 명칭변경 상정 → 심의결과 “부결” <2024. 1.~ 1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6항, 강원특별자치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804호, 2019. 3. 15.제정) 제4조(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 및 임무)에 근거하여 배치되어 있음 ❍ 법과 조례에 명시된 용어 및 역할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의 간호조무사가 채용될 경우 동법 제2조(의료인)에 의한 상위 직종인 간호사로 명칭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이에 건강실무사 단체와 소통하여 합리적인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음 [문화체육특수교육과] <2024. 12.2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⑥항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①항에서는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강실무사를 간호사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법령 위반과 기숙사 생활지도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배치된 건강실무사를 ‘간호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 <처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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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