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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02-16
발언의원 박대현
발언요지 제목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제언
ㅇ 공공기관 이전 관련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발언하고자 함.
ㅇ 2007년 2월 12일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법’이 제정되면서 일부 공공기관들이 원주로 이전함.
ㅇ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현지 정착보다는 수도권 출퇴근을 선택하면서 혁신도시가
퇴근 시간 이후 및 주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함.
ㅇ 현재의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각 시도 혁신지구로 이전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 지역 강제 이전은 강원도 지역 균형발전
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ㅇ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혁신도시 이외의 도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ㅇ 강원도내 12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ㅇ 또한, 혁신도시법 제29조의2는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인원의 30%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제1호, 제4호,
제6호 등의 예외 조항들이 존재함.
ㅇ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한 지역인재의 경우에도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인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ㅇ 강원도는 앞으로 신설될 「강원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 및 전담 T/F팀」에서
공공기관 강원도 이전 및 지역균형발전,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세밀한 추진을 당부드림.
추진상황 소관부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본회의 종결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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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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