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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2-12-09
발언의원 박기영
발언요지 제목 소양강댐 자치권 확보에 관한 제언
ㅇ 1973년 소양강댐이 준공된 이후 한강유역은 상습적인 홍수피해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자산 이용 고도화를 통한 지가상승 이익이 발생했고 국가
전체적인 산업생산여건을 향상케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근대화 시기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임.
ㅇ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마을 같던 압구정이 지금은 부의 상징 K-뷰티의 메카로
변한 반면에 우리 춘천은 소양감댐으로 인해 50㎢에 달하는 면적이 수몰되었으며
2만여명에 가까운 우리 이웃이 고향을 잃어버림으로써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등의 아픔을 겪어 왔음.
ㅇ 또한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한 규제속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약 2배가까이 증가한 안개
및 서리일수에 따른 호흡기 질환 등의 증가, 농작물 피해 및 농업소득 감소
등 그 아픔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될것이라는 것이 가장 슬픈일임.
ㅇ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50년간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0조 1,500억원에 해당한다고 함.
ㅇ 수자원공사는 이미 50년간 수력발전에 대한 이익만으로 투자 비용의 454%를
회수하였고 소양강댐의 전기 생산 및 용수공급에 따른 50년간 수입금은 약9조
4,330억, 최근 5년기준 매년 1,900억원에 수입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연간 60억원으로 수입액의 약 3%에 해당함.
ㅇ 강원도는 대한민국에게 이미 충분히 넘치게 희생함.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인 댐사용권의
내용연수를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댐사용권을 쓸만큼 썼다고
볼 수 있음.
ㅇ 강원도특별자치도 출범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아픔속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소양강댐의 사용권을 강원도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치수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2. 12월>
□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국회 토론회 개최
ㅇ 댐건설관리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지속
* 2022.11.25. 강원·충북도, 지역국회의원, 시장·군수 공동성명서 발표(국회)

<'23. 12월>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례 발굴
ㅇ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등을 모두 회수한 댐사용권자에게 다목적댐 관리비용 등을 초과하여 발전판매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다목적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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