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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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2-10-21 | ||||||
발언의원 | 박윤미 | ||||||
발언요지 | 제목 | 일자리 안심공제에 대하여 | |||||
ㅇ 일자리 안심공제는 매월 근로자가 50만원씩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해 만기시 적립금 3천만원을 찾아가는 내용임. 하지만 이 50만원 가운데 실제 근로자가 납입하는 액수는 15만원뿐임. 나머지는 도와 시·군에서 각가 10만원씩 20만원을, 기업에서 15만원을 보태서 50만원이 만들어지는 셈임. ㅇ 뿐만 아니라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의료상조, 숙박, 레저 휴양, 금융, 쇼핑 등 56개 기관들과 제휴를 해서 기업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94%이상 만족한다는 대답을 함. ㅇ 그동안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각종 상을 수상하였고, 타 시도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음. ㅇ 현장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인사·총무 담당자들은 강원형 안심공제 사업은 강원도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 근속 유도로 기업이 가장 선호하고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ㅇ 강원형 안심공제는 타 공제사업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와 기업의 가입요건이 완화돼 있고, 기업의 부담이 적은 실효성 높은 공제사업임. ㅇ 하지만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당초에 5년간을 계획으로 정했기에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턴 신규 지원이 없이 일몰하게 되며, 일부 시·군에선 이 사업이 일몰된다면 시·군 단독으로라도 추진을 하겠다고 함. ㅇ 경제위기 상황에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도내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손실이라고 생각함. 일몰이 아닌 더 보완하고 다듬어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정책을 적극 확대해 갈 것을 김진태 도정에게 제안하고,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의 일몰을 재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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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일자리청년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및 대상 : 2017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소속 근로자 ㅇ 월50만 원(근로자 15, 기업 15, 도․시군 20) 5년간 적립 → 만기 도래 시 적립금 근로자 지급(3천만 원) □ 추진실적 ㅇ‘17년 사업 계획시, 사업기간 5년, 가입인원 10,000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였으며, 5년간(2017년~2022년) 목표 대비 125% (1만 2천여명)로 초과 달성함 ㅇ 기업체 근로자의 이직률 감소, 가입목표 초과달성 등 당초 기대 하였던 성과를 내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종료하면서 기존 가입자는 지속 지원 ㅇ 신규가입 지원 만료로, 시군별 자체사업으로 추진 - 추진 중(춘천, 원주, 강릉, 삼척, 홍천, 철원), 추진 예정(횡성) ㅇ 만기도래자 공제 만기금 지급(’24.12월 기준) - 공제금 지급(3,884명), 중도하차(4,800명) □ 향후계획 ㅇ 기존가입자 지원금 지속 지급(~’27년) - ‘25년도 지속지원 인원 : 3,756명 ㅇ 안전한 자산(공제적립금) 및 가입자 지속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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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