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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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2-10-06 | ||||||
발언의원 | 최규만 | ||||||
발언요지 | 제목 | 지진재해 예방 및 재해에 관한 대책 | |||||
ㅇ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1.8회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그 강도와 횟수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음. ㅇ 2022년 2월4일, 강원 삼척시 동쪽 31km 해역에서도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함. ㅇ 강원도도 지진재해 예방 및 재해에 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시·도에서 준비중인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강원도 내에도 강화해야 함. ㅇ 특히 강원도내 각 학교에서 지진대비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고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응매뉴얼을 구체화하여 지진에 대비해야 함. ㅇ 서울시 조례는 지진방재 관련 사업을 상시 추진할 수 있게 서울기술연구원 산하에 「서울 지진 안전센터」를 두고 이곳을 통해 지진재해 예방과 교육·연구, 지진체험 및 관련 컨텐츠 개발 등 지진방재사업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ㅇ 강원도도 이러한 지진방재에 관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ㅇ 국가 및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예방대비와 대응복구에 대비하도록 반드시 매년 세수의 일정부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192억 원에 달함. ㅇ 강원도는 18개 시·군의 모든 시·군청사 및 교육시설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방서와 도 산하 직속기관 역시 설치 운영해야 함. ㅇ 강원도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인 대피훈련과 교육훈련을 실시해 강원도민과 강원도 미래세대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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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자연재난과, 안전복지과(도교육청)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안전복지과-계속추진> □ 지진대비 훈련과 교육강화 ㅇ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2023학년도 학생 안전교육 편성·운영 기준’ 등에 의거 학교별 재난안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 실시 ※ 재난안전교육: 2023학년도에 5차시 이상의 재난안전교육 실시 ※ 재난대비훈련: 매 학년도에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대비훈련 실시(화재, 지진 등) ㅇ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에 전 기관(학교)이 참여하는 지진대피훈련 실시(2023.10.31.) ㅇ 학교별 재난(지진)안전교육시 지진 대처 매뉴얼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 및 지도 □ 체험 중심의 학생 안전 교육 실시 ㅇ 안전체험관 운영 및 학생안전 체험 프로그램 지원 ㅇ 119 안전체험 마을 구축 및 운영(원주소방서와 협업) - 응급처치체험장, 지진 체험장, 화재안전 체험관, 재난안전체험장 등 각 영역 마다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이동형 체험 버스 운영(정선 소방서와 협업) □ 체험 중심의 학생 안전 교육 실시 ㅇ 학교(교실)단위 체험장 운영 : 삼척 정라초, 강릉 초당초 □ 기상청「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진 대비 ㅇ 지진발생 즉시 자동으로 음성안내 방송이 가능한 시범서비스를 기상청과 협업하여 2020년 10교, 2021년 9교, 24년 3교 운영 중 <자연재난과-처리완료('23.12.)> □ 지진재해 예방을 위해 도·시군에 지능형 재난 예·경보 통합시스템*을 구축(’22. 8월)하여 기상정보(폭우, 폭설, 지진, 산사태 등)를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고 있음. ※ 마을방송, 민방위경보시스템, 산간계곡경보시설, 홍수경보시설 등 2,454식 □ 아울러, 기상청에서도 지진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도민들에게 발송하여(규모 3.0이상, 비상경보음) 신속하게 상황 전파를 실시하고 있음.(’18년~)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이며, □ ’23년에 총 4회 지진·지진해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4년에도 지진·지진해일 훈련 및 교육을 강화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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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