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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2-09-27
발언의원 임미선
발언요지 제목 강원도 접경지역의 규제 개혁과 발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부른다
ㅇ 내년 6월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전환점임.

ㅇ 경기도와 강원도의 최근 2년간의 군사규제 완화 면적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경기도의 1/10에 불과함.

ㅇ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군사규제를 받고있는 강원도 면적의 48%(2,349km2)를
위해 ‘개혁’이라 불릴 정도의 획기적인 군사 규제 완화가 필요함.

ㅇ 국방부는 지난 2019년 12월 강원도 및 5개의 접경 지역 지자체와 상생 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 협의회를 통해 추진되는 정책은 뚜렷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 등 기존 규제 법령을 내세워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임.

ㅇ 강원특별자치도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타 시도에 비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는 강원도의 발전과 함께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핵심임.

ㅇ 현재 무단 점유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그 반환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하고, 만약 그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무단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와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교환하는 방안이 즉각 검토·추진되어야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접경지역과, 규제혁신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3.6.7.>
○ 강원특별법(2차 개정) 국방특례 반영(4건)
- 도지사의 보호구역 등 지정·변경·해제 건의
- 미활용 군용지 처분 관련 의견제출 및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 지자체에서 토양 오염정화 후 국방부에 상계 가능
- 軍 미활용 군용지와 郡공유지(국방부 무상사용) 교환 가능

<'24.1월~현재>
○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해제 추진(2024년)
- 제한보호구역 해제: 3㎢(′24.2월) *최근 5년간 132.39㎢ 개선
- ‘24년 군사규제개선 건의: 접경지역 4개군 22.2㎢('24.6월)

<'20.1월~‘24.6월>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20~’24 제1~9차 협의회 운영(총 124개 안건 협의)

<'24.~계속>
□ 향후계획
○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 비행안전구역 지정·변경·해제 건의 및 협의업무 위탁 미반영 시 이유제시
○ 제10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운영(′24.12.예정)
- 군사규제 완화, 제도개선, 유휴지 활용 관련 등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위주 군사규제 개선과제 지속 발굴 국방부 건의(계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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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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