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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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2-09-27 | ||||||
발언의원 | 임미선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도 접경지역의 규제 개혁과 발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부른다 | |||||
ㅇ 내년 6월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전환점임. ㅇ 경기도와 강원도의 최근 2년간의 군사규제 완화 면적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경기도의 1/10에 불과함. ㅇ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군사규제를 받고있는 강원도 면적의 48%(2,349km2)를 위해 ‘개혁’이라 불릴 정도의 획기적인 군사 규제 완화가 필요함. ㅇ 국방부는 지난 2019년 12월 강원도 및 5개의 접경 지역 지자체와 상생 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 협의회를 통해 추진되는 정책은 뚜렷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 등 기존 규제 법령을 내세워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임. ㅇ 강원특별자치도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타 시도에 비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는 강원도의 발전과 함께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핵심임. ㅇ 현재 무단 점유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그 반환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하고, 만약 그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무단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와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교환하는 방안이 즉각 검토·추진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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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강원평화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기획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접경지역과-계속추진> ○ 강원특별법(2차 개정) 국방특례 반영(4건) - 도지사의 보호구역 등 지정·변경·해제 건의 - 미활용 군용지 처분 관련 의견제출 및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 지자체에서 토양 오염정화 후 국방부에 상계 가능 - 軍 미활용 군용지와 郡공유지(국방부 무상사용) 교환 가능 ○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해제 추진(2023년) - 제한보호구역 해제: 36.19㎢ *최근 5년간 129.39㎢ 개선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20~’23 제1~8차 협의회 운영(총 120개 안건 협의) □ 향후계획 ○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 비행안전구역 지정·변경·해제 건의 및 군보구역 협의업무 지자체 위탁 등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군사규제 완화, 제도개선, 유휴지 활용 관련 등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위주 군사규제 개선과제 지속 발굴 국방부 건의 <규제혁신과-처리완료> □ 추진내용 ㅇ 강원특별법 반영 핵심 특례 발굴‧선정 회의 개최 : ’22.8~10월 ㅇ 특례 발굴‧논리 고도화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 ’22.10~12월 ㅇ 특례 반영을 위한 대정부‧국회 협의 : ’23.1~5월 ㅇ 특례 적용을 위한 국방분야 국회포럼 개최 : ’23.3.2./국회도서관 ㅇ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2차) 완료 : ‘23. 6. 7. 공포 군사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특례 반영 ① 미활용 군용지 현황제공․처분 등 특례 - 도지사 요청 시 국방부 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가능 - 지자체 공공사업 시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 장관의 협조 의무 부여 ※ ‘징발 해제’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우선 검토 의무 부여 - 지자체는 軍 용지 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고 처리비용은 국방부 재산 매각대금에서 상계처리 가능 - 지자체가 軍 용지에 공공사업 추진시 우선 매각* 가능 *「징발법」및「국보위수용토지법」에 따른 피징발·피수용자 환매권 미적용 - 미활용 군부지 매입 또는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활용 의사 시 국방부 장관이 사용* 중인 관할 시군 공유재산과 교환 가능 * 계속 사용 계획이 있는 것 ②「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하여 도지사가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 가능 -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위촉 가능 -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의견 청취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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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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