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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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2-09-15 | ||||||
발언의원 | 김정수 | ||||||
발언요지 | 제목 | 군부대 유휴지 관련 | |||||
ㅇ 지난 5월 발표된 강원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대를 해체하여 군 병력이 감축되었지만 국방시설 유지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또한 유휴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회생을 기대했지만 소수 병력이 광범위한 부지에 주둔하면서 시설물을 계속 신축하여 유지비가 1년간 30% 증가한 현상이 초래되었음. ㅇ 군 유휴지 활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임. ㅇ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과정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군 유휴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특례 및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매각이 가능토록 하는 등 특례 조항을 만들어 군 유휴지 활용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ㅇ 접경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적인 근거, 특례 조항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임. ㅇ 접경지역의 오랜 기간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례 조항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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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접경지역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23.6.7.> ○ 강원특별법(2차 개정) 국방특례 반영(4건) - 도지사의 보호구역 등 지정·변경·해제 건의 - 미활용 군용지 처분 관련 의견제출 및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 지자체에서 토양 오염정화 후 국방부에 상계 가능 - 軍 미활용 군용지와 郡공유지(국방부 무상사용) 교환 가능 <'23.9.~> ○ 강원특별법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 발굴(3차개정) - 미활용 군용지 매입비용의 장기분할 상환(5년이내 ➝ 10년이내) ※ (개정완료)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및 토양오염 정화 방법 등 <'23.10.> ○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현황 일제조사(’23.10월) - 추진 완료(2건), 추진 중(5건), 군부대 협의 중(10건) - 軍과 협의된 미활용 군용지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집중 추진 <'20.~계속> ○ 국방부 대상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등 지속 건의 - 강원·경기시설단,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주기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미활용 군용지 현황 공유 - 미활용 군용지 부지매입 절차 간소화 추진 - ‘20~’23 제1~8차 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유휴지 활용 37건 검토) □ 향후계획 <'24.~계속> ○ 미활용 군용지 관련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및 지역개발 등 지속 추진 ○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 발굴 및 반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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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