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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2-09-15
발언의원 김정수
발언요지 제목 군부대 유휴지 관련
ㅇ 지난 5월 발표된 강원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대를 해체하여 군 병력이 감축되었지만 국방시설
유지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또한 유휴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회생을 기대했지만 소수 병력이
광범위한 부지에 주둔하면서 시설물을 계속 신축하여 유지비가 1년간 30% 증가한 현상이 초래되었음.

ㅇ 군 유휴지 활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임.

ㅇ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과정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군 유휴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특례 및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매각이 가능토록 하는 등 특례 조항을
만들어 군 유휴지 활용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ㅇ 접경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적인 근거, 특례 조항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임.

ㅇ 접경지역의 오랜 기간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례 조항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임.
추진상황 소관부서 접경지역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강원특별법 미활용 군용지 활용 관련 특례 추진(‘24.6.8.시행)
- (2차개정)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및 토양오염 정화 방법 등

○ 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20.~’24년 제1~9차 협의회 운영(미활용 군용지 활용 38건 검토)

○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 사업 현황
- 추진 완료(2건), 추진 중(4건), 군부대 협의 및 사업검토 중(15건)

○ 미활용군용지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24.5월)
- 자치도, 강원시설단·경기북부시설단, 접경지역 5개군

○ 미활용군용지 현황 자료 요청 및 제공방식 협의(도⇔국방부)

□ 향후계획

○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현황 파악, 군부대・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한 관광 등 지역개발 자원 활용 및 도시개발 지속 추진

○ 미활용 군용지 활용 계획 수립 : ’24. 9월
- 신규 및 군부대 이전 이후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계획 수립
- 특별법 시행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현황 관리 및 시군 공유

○ 제10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24. 12월
- 연 2회(상·하반기) 개최, 미활용 군용지 활용 협의 및 제도 개선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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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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