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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2-07-15
발언의원 최재석
발언요지 제목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선이 필요하다
ㅇ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13년 출범했지만 10년째를 맞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여러 가지 의혹과 갈등의 중심에 있음.

ㅇ 강원도는 망상지구 개발사업의 토지의 4분의 1만 확보했는데 면적을 축소하고, 사업지구를 쪼개는 방식으로 단 한평의
땅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동해이씨티)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음.

ㅇ 또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보상가가 많이 드는 곳은 대부분 제외시켜 개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

ㅇ 다른 의혹은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투자유치 방식을 택했고, 투자의향서에 실린
회사의 자산규모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강원도와 동해시의 미래임. 위 사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원점에서 냉철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재검토 및 정상화 추진
ㅇ 동해이씨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23. 8. 23.
ㅇ 동해이씨티 소유토지 경매(2차) 낙찰(중흥토건/380.9억 원) : ’23. 9. 4.
ㅇ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 ’23. 10. 19.
* (공모일정) 사업제안서 접수(’23.12.28.), 평가(’24.1.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1.15.)
ㅇ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동해이씨티) : ’23. 12월
ㅇ 법원 집행정지 심문(12. 21.) 및 결정 통보(1월 중순 예정)
※ 집행정지신청 법원 결정 이후로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등 공모 일정 연기

□ 향후계획
ㅇ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1심) 즉시 공모일정 재개 : ‘24. 1월
ㅇ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착수 : ’24. 상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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