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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학교용지부담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172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59호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정목적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의 약칭을 정비함.
  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인 ‘부담금’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수수료 등 부가적인 세출항목을 정비해서 사용처를 명확히 밝힘.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상위법의 근거 법률 약칭을 간결하게 정비함(안 제1조 및 제4조)
  나. 감정평가수수료 등 부담금의 부가적 용도를 정비함(안 제5조)
  다. 부담금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명시(안 제6조)
     - 부담금 →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부담금 및 제2호 가산금 
  라. 특별회계의 세출을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6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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