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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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7-09-25 | 조회수 | 1741 | ||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는바, 수화를 사용하는 강원도 농인의 언어사용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라. 강원도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마. 농인의 수어사용을 위한 교육환경의 조성(안 제5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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