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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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2-10-24 | 조회수 | 248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96호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로에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의 신설 (안 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jove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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